산재 휴업급여, 얼마 받는지 직접 계산해보기
평균임금만 알면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함께, 아래에서 바로 내 휴업급여를 계산해보세요.
휴업급여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산재보험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근로기준법 제46조)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과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고 ② 그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며 ③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않았을 것. 하루라도 부분적으로 취업해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은 부분휴업급여로 별도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 순서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저소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단, 이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으면 그 80%만 지급합니다.
- 최저임금 하한: 위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 일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일급을 지급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1일 8시간 기준 82,560원입니다.
- 고령자 감액: 요양 중 만 61세가 되면 매년 4%p씩 감액되어 65세 이후에는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단,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을 시작한 경우 등은 2년간 감액이 유예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일부 포함될 수 있어 급여명세서만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는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하거나,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일수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 (기본값은 2026년 기준 참고치)
계산 예시
| 1일 평균임금 | 기본 계산 (70%) | 적용 결과 | 비고 |
|---|---|---|---|
| 150,000원 | 105,000원 | 105,000원 | 일반 적용 |
| 90,000원 | 63,000원 | 81,000원 | 90% 특례 적용 (90,000×90%) |
| 70,000원 | 49,000원 | 82,560원 | 최저임금 하한 적용 |
※ 최저 보상기준 금액 74,527원, 최저임금 일급 82,560원(2026년 참고치) 기준. 실제 금액은 고시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와 휴업수당, 뭐가 다른가요?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쉴 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는 돈이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에서 주는 돈입니다. 지급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출근하면 휴업급여를 못 받나요?
완전히 쉬지 않고 단축근무 등으로 일부만 근무했다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완전 휴업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분휴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떼나요?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휴업급여 청구서와 요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요양 기간이 끝난 후 또는 매달 단위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