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를 찾고 계신가요? 2026년은 실업급여 제도에 특별한 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정부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인상된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까지 즉시 계산해 줍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2. 2026년 상한액 인상 – 무슨 일이 있었나
3. 월급 334만원의 비밀 – 대부분 같은 금액을 받는다
4. 소정급여일수 – 얼마나 오래 받을까
5. 실업급여 수급 조건
6.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결과에는 내 급여가 상한·하한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막대로 표시되고, 소정급여일수도 함께 나옵니다.
2026년 상한액 인상 – 무슨 일이 있었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은 66,048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한액은 2019년부터 6년간 66,000원에 묶여 있었죠. 즉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48원 높아지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리고, 1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퇴사했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월급 334만원의 비밀 – 대부분 같은 금액을 받는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하한액 사이에 갇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폭은 단 2,052원(66,048~68,100원)에 불과합니다.
역산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좁은 구간에 들어가려면 월급이 약 334만 원에서 344만 원 사이여야 합니다. 즉,
| 퇴직 전 월급 | 1일 구직급여액 | 적용 |
|---|---|---|
| 약 334만원 이하 | 66,048원 | 하한액 보장 |
| 약 334~344만원 | 66,048~68,100원 | 평균임금의 60% |
| 약 344만원 이상 | 68,100원 | 상한액 제한 |
결과적으로 월급 334만 원 이하인 사람은 모두 똑같이 66,048원을, 344만 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똑같이 68,100원을 받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실업급여는 같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저임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하한액이 실질적인 소득 보전 장치로 작동합니다.
소정급여일수 – 얼마나 오래 받을까
받는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금액보다 이 일수가 총 수령액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0세를 기준으로 최대 30일이 차이 납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 근로자는 270일, 약 9개월간 받을 수 있어 총 수령액이 1,800만 원을 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도 중요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 급여가 소멸됩니다.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근무일수, 반복수급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별도 요건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 등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A.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7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계속됩니다.
본 실업급여 계산기는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제작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반복수급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