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를 찾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별도 개념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퇴직소득세까지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은 물론,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령액까지 즉시 계산해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입력하세요.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이란? 월급과 다른 이유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가 큰 회사라면 이 항목 때문에 퇴직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 왜 이렇게 낮을까
계산기를 돌려 보면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1~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옵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보다 훨씬 유리한데, 이는 퇴직금이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 연분연승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③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④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20년을 근속하면 공제액만 4,000만원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퇴직금 더 받는 법 3가지
첫째,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지키세요.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로 산정되므로,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급여가 정상인 시기를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마세요.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회사가 이를 누락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셋째, IRP 계좌로 받으세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되어 최대 40%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조건입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도 대상이 아니므로 퇴사일을 신중히 정하세요.
Q.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다릅니다.
A.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고정성·정기성 여부)나 상여금 반영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액이 크다면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A.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IRP 계좌로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되어 당장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본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제작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